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처벌론 ==== 군대가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에는 여러가지로 무리가 많으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의 불공평한 명제는 도덕적 원리가 되지 못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덕적 명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빠져야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명제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군대 해체가 목표라는 사람들도 동시에 "몇 명 빠진다고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먼 장래의 목표는 군대 해체라고 하지만, 그 먼 미래의 이상이 현재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필요없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환자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으므로 일단 규범적인 종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겠다. 대신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들'만은 공짜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보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인 명제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만은 면제받게 해 달라"는 것은 도덕적인 주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군대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도덕적 악이라면 남들이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도 도덕적 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병제 등을 주장하면서 그런 악행으로 내 손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악을 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과연 도덕적 명제일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는 있으나 도덕적-규범적 명제는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보다는 나으니 진일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나는 악행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므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퇴보했으면 퇴보했지 진일보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군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전투병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게 되어 군대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타당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집총을 면제해주면 일반적인 군생활보다 더 길고 힘든 복무를 감수해서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애국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하에서는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된다. 도덕적 죄악과 종교적 금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적 금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태인들이 비유태인 하녀를 고용해서 안식일에 일을 시킨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죄악을 범할 수 없다면서 도덕관념이 희박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악행을 벌이게 한다면 이는 위선일 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으니 대신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종교적 금기에서 나온 주장을 무리하게 도덕이라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04. 8. 26. 2002헌가1)에서도 , 합헌의견 중 별개의견의 논거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논지와 취지가 거의 같다. >"보편타당성의 내용은 윤리의 핵심 명제인 인(仁)과 의(義), 두가지로 집약되며 적어도 보편타당성의 획득가능성과 형성의 진지함을 가진 양심이라야 헌법상 보호를 받으며,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의심스러운 행위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권성)[* 권성 재판관은 재임 기간 내내 유교적 관점의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호주제]] 위헌심판 당시에도 "평등의 잣대로 우리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해 전통 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며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의 이런 성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적 관점의 판결을 내리는게 정당하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나마 그 잘난 유교적 관점이 일관적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막상 [[노무현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가 탄핵 했으니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해야한다"며, 유교적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 및 보편성을 결한 이율배반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의 보호대상인 양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이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정의의 한 규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가 정의의 외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상경(1945)|이상경]]) 그러나 합헌의견 중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는 성질상 꼭 일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두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취한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